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비용을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장기 기술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법령명 | 주요 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 (핵심 조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기준 등 세부 요건 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별지 제3호 서식 세액공제신청서 (최종 공제액 기입) 별지 제3호 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필수 작성 별지 제3호 서식(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비용 항목별 집계) |
| 법인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56조 | 세액공제의 법인세·소득세 적용 방법 및 이월공제 규정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준 (KIAT 인정) |
실질적인 연구 활동이 아닌 일반 관리비나 영업 비용을 연구비로 둔갑시켜 세금을 감면받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가가 공인한 전문 인력과 독립된 공간을 갖춘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내국법인 및 거주자(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수익사업 부분은 적용 가능)
-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주점업 등 일부 업종) 영위 기업 제외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연구전담요원 (최소) | 중소기업: 2인 이상 중견·대기업: 5인 이상 |
중소기업: 1인 이상 중견·대기업: 1인 이상 |
| 공간 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필요 | 별도 구획된 공간 필요 |
| 인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IAT) |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반도체·AI·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입니다.
증가분 최대 50%
증가분 25%
증가분 25%
| 기술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일반 R&D (당기분) | 0~2% | 8% | 25% |
| 일반 R&D (증가분) | 25% | 25% | 50% |
| 신성장·원천기술 (당기분) | 20~30% | 25~40% | 30~50% |
|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 30~40% | 35~45% | 40~50% |
증가분 방식: (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 4년 평균) × 공제율 → 두 방식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적용 가능
R&D는 성공 확률이 낮고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위험 투자입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세금 차감을 통해 기업이 지는 실패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지속적인 도전을 장려합니다.
세액공제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과 같으므로, 혜택이 실제로 혁신 활동에 쓰였는지 사후에 엄격히 검증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추징 사유 | 내용 |
|---|---|
| 연구전담조직 취소·폐지 | 공제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추징 가능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 사업 폐업 또는 합병·분할 | 사업 실질이 소멸된 경우 잔여 이월공제액 소멸 |
| 공제 대상 비용 부당 계상 | 연구목적이 아닌 비용으로 확인 시 전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
| 연구전담요원 자격 미달 | 인건비 공제 대상자가 자격 미달인 경우 해당 금액 추징 |
-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소) 인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연구전담요원 변동 시 30일 이내 KIAT에 변경신고 의무
- 연구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의무 (법인세법 기준)
- 연구노트, 연구보고서, 프로젝트별 원가집계표 등 체계적 관리 권장
- 연구활동 수행 사실, 연구인력 투입 내역 등 소명 자료 상시 구비
'연구'라는 무형의 행위를 객관적인 숫자로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준화된 서류를 통해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공제 신청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2))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1)), 신성장 원천지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3))
- 연구과제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부표(3))
-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4))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서류 | 비고 |
|---|---|
|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별 작성 필수 |
| 연구개발보고서 | 과제별 작성 필수 |
| 연구노트 |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기업만 해당 |
| 서류 | 비고 |
|---|---|
| 급여대장 | 인건비 확인용 |
| 원천징수영수증 | 인건비 확인용 |
| 4대 보험 납부내역서 | 인건비 실지급 확인용 |
| 프로젝트별 R&D 집계표 | 비용 내역 집계 |
| 서류 | 비고 |
|---|---|
| KIAT 인정서 사본 | 최신본·유효기간 확인 필수 |
| 연구전담요원 명부 | 성명·연구분야·자격 포함 |
| 연구전담요원 업무분장표 | 겸직 여부 확인 핵심 서류 |
| 연구노트·연구일지 | 일반 세액공제 기업도 보관 권장 |
| 회의록·기술발표 자료 | 실질 연구활동 수행 입증용 |
| 연구개발 결과보고서·산출물 | 연구 완료 입증용 |
| 연구과제총괄표 | 신고 시 제출 후 사본 보관 |
- 보관 기간 기산일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 ③번 서류들은 법령 명시는 없으나, 소명 실패 시 공제액 전액 추징
기업이 혜택을 누락하지 않도록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중소기업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 추징 등 기업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고, 리스크가 큰 항목을 사전에 인지시켜 건강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미인정 시 세액공제 전액 불인정 (사후 인정도 소급 적용 불가)
- 연구전담요원 겸직 시 영업·제조 등 연구 외 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공제 불가
- 위탁연구비는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지급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
-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여부는 사전에 국세청 또는 전문가 검토 권장 (사후 환수 위험)
- 정부 R&D 보조금 동시 수령 시 보조금에 해당하는 R&D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매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율·대상 기술 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법령 반드시 확인